"일본 위안부 지원금 10억엔, 사실상 배상금과 같다"

입력 2017-05-03 18:28   수정 2017-05-04 06:07

일본 위안부 피해 보고서 발간
여성가족부, 4일 홈피에 게재
'부실 협상' 주장과 배치돼 논란



[ 백승현 기자 ]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내놓은 10억엔은 ‘사실상 배상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용역을 발주해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다. 법적 배상을 관철하지 못한 부실 협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 4일 공개한다고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16쪽 분량의 본권과 각종 사료를 담은 분권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 전반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한국·일본 정부의 대응 과정 △정부와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 등이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사진)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관여했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외교협상에서 일본 정부를 100% 굴복시키는 형태의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배상을 합의문에 명백한 형태로 담지 못한 것은 한계”라면서도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함과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데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 “예상을 뛰어넘는 전광석화와도 같은 전격적인 합의”라며 “이 합의를 계기로 그간 위안부 문제로 대치해온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며 “10억엔 거출을 끝냈으니 일본이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는 합의의 곡해이며 오독”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이 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4일 오전 9시부터는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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